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는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는 왜 LH가 하나요?
주택조사는 기존 주거급여 및 타 급여와 유사한 전달체계(시군구)를 운용하되, 지자체(시군구)의 업무위탁에 따라
주택관련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갖춘 LH가 전담수행합니다.
이행기 보전액이란?
이행기 보전액은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금번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방지하고자 제도개편 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 방법,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전세가구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전세가구의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시에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예시)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33,333원
주거급여는 언제 중지되나요?
①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②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인데,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주택개량 지원여부?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 등 소유의 집인 경우 LH에서 자가가구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조사 등을 거쳐 주택개량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의 주택이 비주택 등 수선이 곤란한 경우 지원방안은?
수급자의 주택이 비주택 등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 미실시하고,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면 해당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의 주택 등이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청조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수급(권)자가 지자체에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하며,확인조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주택조사시 개인정보는 보호되는지?
조사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보호되며, LH에서도 직원(현장조사원, 업무보조원 포함)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업무보조원, 현장조사원 포함)이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거급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